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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9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9 - 1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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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용침해에 의한 직접적 재산권 침해의 경우를 위주로 하여 보상을 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공익사업의시행으로 인해 수용·사용 - ‘제한’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의 대상이 되는 직접적 침해의 유형이외에도 직접·전형적 수용이나 사용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사업손실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권·비재산권 법익의침해는 대단히 우려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현행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은사업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규정’이라는 제하에서지극히 제한된 침해보상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 사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실무상 필요적으로 행하여지던 유형만을 그 대상으로 선별하여 채택한 것이다. 그 결과 사업손실보상은 주로 사회적 사업손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산적 사업손실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업손실보상 대상은 제외되고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매우 다양한 침해유형의 보상에 대하여는 실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 원인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이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래에사업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밖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에 관하여도 사업손실보상의 개념을 넓혀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토지보상법이예정하고 있지 않는 손실(예컨대, 오염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과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과정과 완료 후에 발생하는 예견하지 못한 비의도적 손실로서 경제적 손실과 비재산적 법익침해를 대상으로 할 때,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없는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현행법령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손실보상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업손실의 경우에도 수용손실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절을 위한 피해전보 대상으로서 국가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토지보상법의 일반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손실보상 규정의 채택과 더불어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그 기준, 범위, 대상 등에 관한 그 대강(大綱)이라도 정하는 입법·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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