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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9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791 - 83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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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 해석의 1차적인 기준인 ‘문언의 통상적의미’와 ‘추후의 관행’에 따라 해석할 때,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중에는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권리’에는 한국인 개인의 권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의 원인에 관한 ‘문언의 통상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과는 달리 대상이 되는 ‘권리’의 원인에 대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언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가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에 반해 한일 양국 정부의 ‘추후의 관행’은 ‘ 청구권협정 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에 따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분리·분할됨으로써 발생한 재정상 및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명확하다. 따라서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에 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의 주체에 관한 ‘문언의 통상적 의미’도 반드시 명확하지 않아, ‘문언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청구권협정 에의해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에 반해 한일 양국정부의 ‘추후의 관행’은 ‘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만이며, 개인의 권리는 청구권협정 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명확하다. 따라서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볼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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