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돈 (가야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50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29 - 15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체진실의 발견과 인권침해의 최소화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수반하는 강제수사는 수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영장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하게 되면 개인의기본권보장에는 충실하지만 수사의 효율성, 즉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은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대상판결들은 영장주의의 예외적인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되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가문제되고 있다. 대법원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인정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고로 피의자가 후송된 병원을 범죄장소로 보고 있고, 진료목적으로 채취한혈액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것을 임의제출물로 판단하고 있어 과연올바른 포섭인가가 문제된다. 그 동안 우리 대법원은 형사사법정의의 실현과 적법절차의 준수 사이에서 판단자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조건에 포섭하는 과정에서도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확장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이 최종판단자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방법은 스스로 새로운 입법자의 위치에 서는 것과 같은 확장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문언의 가능한의미 내에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입법자에게 법개정을 촉구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립적인 압수?수색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그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다. 대상판결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법규정을 토대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법원은 스스로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법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효율성을 확보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에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