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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57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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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은 거의 도산 직전에 놓이다시피 한 열악한 경영상황에 놓여 있는 어느 회사에서 퇴직을 목전에 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보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지나치게 과다한 보수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결의를 이끌어 낸 경우에 그러한 이사의 행위는 상법 제382조의3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유출을 야기한 배임행위이므로 그의 보수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이 사건 판결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되 이사의 보수청구권을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사들이 마련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통과하게 한 행위는 이사회가 스스로 보수결정을 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그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판결에서의 사실관계와 거의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판시한 사항들이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쉽게긍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의 대안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지급규정을 황금낙하산규정으로 풀이한다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또는 해임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대안에 따른다면 법령에 위반한 퇴직금지급규정을 가결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들의 퇴직금지급청구도 당연히 부인된다는 논리가 전개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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