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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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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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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치국가에 있어서 권력분립론은 삼권분립이 보통이어서 집행권, 입법권, 사법권의 3자로 나뉜다. 우리 헌정사에서 그 중 중심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권과 주변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이 갈등현상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바, 양자의 바람직한 상관관계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갈등은 주로 과거 법원 판사들이 주동이 되어 집행권의 부당한 간섭을이겨내고자 한 소위 ‘사법파동’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고, 또 김영삼 정부 이후 줄기차게 추진된 사법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잘 나타난다. 현재 새롭게 들어선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분명하게 추진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구체적 양상은 곧 표면화할 예정이다. 집행권과 사법권의 갈등 양상에서 법원의 판사들은 흔히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사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이것은어떤 면에서 집단이기주의에 흐를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하에서 사법권에 부여된 책임, 즉 사법의 책임을 어떻게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양자의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법의 독립과 책임이 함께 번성하고 이것은 사법권에 보다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며, 또 집행권은 더욱 사법권을 존중하여 상호존중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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