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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3호
발행연도
수록면
373 - 398 (26page)
DOI
10.17248/knulaw..63.201810.37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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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유하는 D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의 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회사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회사의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강행법규인 제374조를 위반한 경우 강행법규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신의칙도 강행법규이므로 같은 강행법규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신의칙을 적용하여 양수인이 보호되어야 할 사례로서 영업용재산의 양수처럼 양수인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중과실이 없거나, 영업양도임을 알고 주주총회의 동의를 확인하였으나 사후에 해당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경우 영업양도거래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양수인의 신뢰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주주총회 동의 없음을 이유로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374조 위반효과로서 피고의 무효주장을 인용한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위 조항의 강행법규성을 강조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시하면서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인 신의칙의 적용 여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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