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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71호
발행연도
수록면
1 - 60 (60page)
DOI
10.17248/knulaw..71.202010.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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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정당화를 논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유모델을 반복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유모델은 법관의 법형성의 원칙적 허용 그리고 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법관의 법과 법률에의 구속의 원칙과의 합치여부의 확인이다. 이 두 가지 논거를 통해서 법관의 법형성의 정당화 논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법관법(Richterrecht)은 설사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예외적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입법자로서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법형성의 외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보다 적은 몇몇 관련 판결들 속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위반을 확정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노동사건 혹은 민사사건들 속에서 의회의 결정을 자신의 독자적인 법정책 관념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 사례에서 법관의 법해석과 법형성에 적용되는 법학방법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법조문의 문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적인 법학방법론의 적용을 통한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법적인 한계설정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관에 의한 법학방법론적인 자의적인 적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위험적 요소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체적 위험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의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의 법적용 도그마틱을 이탈할 위험성에 대한 한계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독일연방법원을 통한 법관의 법형성 과정에서 발전된 세 가지 구분 방법론(Dreiteilungsmethode)의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민법에서의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진지하게 강조하였고, 이 원칙들을 2012년 7월의 상장(Delisting)에 대한 판결에서 확인하였다. 세 가지 구분방법론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히 법형성에 대한 방법론적인 근거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 결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법형성의 근거와 한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한 비판도 역시 여전히 제기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을 기반으로 입법자의 입법적 평가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법관이 법형성을 통해서 입법자의 법률의 흠결을 확인하고, 충족하기 위한 자유로운 판단적 권한영역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이 효율적인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리를 침해하는 법형성에 대해서는 외부적 한계를 설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권한배분 상의 한계 때문에 전문법원의 법해석과 법형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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