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옥현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97 - 12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사업소득과 같이 소득세법이 대손금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종래 회수불능은 대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의 문제로 다투어짐으로써 사실상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부를 결정하는 법리로서 기능하였으나, 이러한 회수불능의 법리가 이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명확한 규명이 없었고, 이에 관해서는 ① 권리확정주의의 확장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② 일종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로 그 설명이 시도되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회수불능이 ② 견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아울러 소득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가 실체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 과세를 위한 징세기술상의 도구 개념에 가깝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