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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9 - 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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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의 판매촉진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법원, 조세심판원 및 과세관청은 양자의 구분이 쟁점이 된 여러 사건들에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판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납세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양자를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과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해야 하고, 과세당국과 법원은 과세처분 및 조세분쟁으로 인한 상당한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근본적인 입법취지는 장려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그 공급가액의 결정과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공급거래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 주를 이룬 과거에는 판매장려금을 획일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현행 입법규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판매촉진 방식의 등장으로 판매장려금도 공급가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공급가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출에누리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일 것이다.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의 불공제항목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공급가액을 낮춤으로서 공급자가 수령할 경제적 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거래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공급자가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존치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정은 판매장려금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며, 양자의 구분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분쟁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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