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227 - 260 (34page)
DOI
10.15821/tal.2015.8.2.00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납세의무 성립 전, 성립 이후 확정 전, 확정 이후 등 어느 시점의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되는지는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죄형법정주의원칙(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에서는 본죄와 강제집행면탈죄의 비교를 통하여 양죄의 구성요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였으며, 강제집행 면탈 목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Ⅲ.에서는 본죄와 관련한 일본의 논의동향을 고찰하였고,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체납처분의 절박성’이라는 큰 틀의 기준과 ‘체납처분의 예견가능성과 절박성’, ‘과세예고통지 등과 체납처분의 절박성’이라는 새로운 세부기준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Ⅳ.에서는 납세의무 단계별 가벌성 여부를 논하였는데, 납세의무 성립 「이후」 확정「전」의 실행행위가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고, 더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 양상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위 시점 이후 재산 은닉 등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끝으로, Ⅴ.은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실행행위가 가벌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였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