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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영철 (세무사 손영철 사무소) 이한우 (법학박사, 세무사)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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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산과 수익의 적정한 관리, 분쟁 없는 부의 이전 수단으로써 민사신탁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2년 개정 신탁법은 새로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도입하였다. 이 글은 민사신탁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현행 세법이 신탁이익의 증여나 상속에 대한 적절한 과세규정을 갖고 있는지,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민사신탁은 대체로 수탁자와 수익자간에 1대1 대응관계에 있다는 점, 철회불능 신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탁과세이론상 도관이론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사례를 들어 현행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이들 민사신탁에 대한 과세가능여부 및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세법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어는 정도 과세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과세이론의 체계 및 조세회피방지의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신탁법은 철회불능을 원칙으로 하므로 타익신탁 설정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신탁)의 수익자의 경제적 지위는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의 수익자의 경제적 지위와 같으므로 비록 위탁자가 원본수익자로 타인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본수익자는 위탁자 자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인 간의 상속세 안분기준은 수익자 각각이 향유하게 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타익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철회권이나 수익자변경권 또는 원본수익권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수입수익의 귀속자로 볼 것이 아니라 위탁자를 수입수익의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수익자연속시 종전 수입수익자가 사망이나 조건의 성취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여 이를 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거나 후순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이유는 없다. 후순위수익자가 상속세 과세시점에 이미 상속세를 부담한 재산적 가치를 이제야 향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질적으로 분할된 수익권을 갖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시점에 자신이 부담한 수익권의 평가액을 세무상 취득원가(basis)로 취급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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