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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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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19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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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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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이다. 변호사가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것은 원래 변호사 제도가 상상하던 일은 아니었다. 조직에의 편입 자체가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하는 것일 수 있다.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가 일정한 조직 속에 편입되어 타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변호사 업무를 행한다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사의 단체에서 법률수요가 날로 증가하였고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에의 부응도 가능해졌다. 초기에는 변호사는 이른바 고문변호사로서 어느 조직의 법률상담과 사건의뢰에 상시적 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업무수행의 유형이 다양화하면서 아예 변호사가 조직 내에 편입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향후에는 조직에 편입되어 일하는 변호사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조직에 편입됨은 독립성과 공공성을 상실할 위험의 증가를 의미하기에, 조직에 편입되어 일하는 변호사의 윤리는, 조직의 요구와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 ㆍ 공공성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단순히 고문변호사의 윤리, 기업변호사의 윤리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해 왔다. 그러나 그 논의로는, 기업 외의 공사의 조직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조직의 위계 속에 완전히 포섭되어 일하는 변호사들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고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변호사윤리 체계 내에 조직내 변호사라는 개념의 도입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여 조직내 변호사 특유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조직내 변호사에도 등록 여부와 개업 여부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음을 지적하고, 변호사 윤리 규범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핀다. 나아가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조직에의 편입 자체에 대한 규제 문제와, 이익 충돌과 관련하여 조직내 변호사의 직무 제한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조직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직내 변호사의 시정조치 의무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될 수 있거나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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