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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에서는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의 바탕 위에 위탁물의 귀속관계를 상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논증하였다.
첫째, 위탁계약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나, 여기에는 반드시 위탁자의 수권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수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둘째, 위탁계약상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사무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만을 지고, 이행을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을 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위탁매매인은 선관의무를 짐은 물론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위탁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진다.
넷째, 위탁매매의 대상인 물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매도위탁시 위탁물의 소유권은 매도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고, 따라서 상법 제103조는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위탁매매인이 취득하는 대금채권 등의 채권에 적용된다.
여섯째, 매수위탁시 통상적으로는 위탁매매인이 매수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이때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과 상대방 간에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목적물 인도청구권 등의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일곱째, 상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사전 이전(귀속) 의제는 위탁매매인에게 지급된 금전이나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위탁자의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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