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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5 - 13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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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리를 파악하여 우리 법제의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의를 먼저 살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기본 법리와 판례를 분석한 후, 독일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권의 법리와 판례를 살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초보단계의 인식수준인 자치조직권에 관한 관념이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자치조직권의 확대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때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치조직권은 단체장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주민이 협치를 통해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권능이라는 점,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기본틀에 해당하는 내용 없이 곧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違憲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들어가는 대강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점, 대통령령과 조례가 각각 지니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자치조직권을 형성하는데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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