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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85 - 4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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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은 내부 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소득을 이전하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작용한다. 이전가격에 의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물론 관세법에서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격 부인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간일 것,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현행 입증책임 분배 구조에 의하면 이런 사실들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 자료들이 대부분 납세자의 생활영역 안에 존재하고,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 자료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전가격을 이용한 과세회피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최근에는 권리사용료와 관련하여 이를 공제요소로 변경하거나, 과세대상과 혼재시켜 구분을 어렵게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이전가격 정책과 관련하여 사후 소득조정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여 과세관청이 적시에 과세가격을 정당하게 산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회피 사례가 점점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의 입증책임 분배 구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증거의 구조적 편재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납세자의 협력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에게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지우는 현행 입증책임 분배 구조는 일정한 사정 하에서 증명도를 완화하거나 입증필요를 납세자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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