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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사법신뢰의 핵심은 분쟁해결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신뢰하는 데에 있다. 사법신뢰를 저하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실질을 내포한다.
이 글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여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표현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영미법상 법원모욕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소위 여론재판은 언론 등 외부에서 형성된 여론을 통해 법원이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의 불편부당성은 상실되고 만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영미법상 법원모욕법제에서 도출한 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세 국가의 법원모욕죄를 검토하여 표현의 자유와 원활한 사법기능의 관계에 관하여 고찰하고 우리 법제도에 차용해 올 수 있는 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사법 신뢰 저하 행위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가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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