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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2
- 수록면
- 365 - 400 (36page)
- DOI
- 10.15821/slr.2018.25.4.010
이용수
초록· 키워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20만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선고형량이 낮으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는 형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의 상한을 대폭적 확대하고 신상정보등록ㆍ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을 양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그다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등의 논란에도 딛고 어렵사리 도립된 각종 보안처분은 그다지 효과를 펼쳐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형벌을 가중하기도 어렵도 새롭게 도입할만한 보안처분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도입ㆍ시행해 왔던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의 문제점을 점검ㆍ보완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 형선고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보안처분은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는 때에 별도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등 각종 보안처분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시스템대로라만 검찰과 법원은 형선고시에 신상정보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등의 처분을 함께 부과하면 족하고, 형집행기간 중에 제대로 치료와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형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후에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성폭력범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처분을 선고ㆍ부과하는 시점을 형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시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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