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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23 - 257 (35page)
DOI
10.15821/slr.2018.2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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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과정에 발생하기 위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조물로서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제조자가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가능할 것이지만, 형법적 제조물책임 이론은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하면서 발생시키는 결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적합하게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야기되는 위험이나 시스템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장래의 사건전개 과정을 사전에 모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제조자에게 결함 없는 제조물을 개발하여 유통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예외적으로 제조물로 인하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자에게 사후적 관리의무를 부담시키려고 하는 형법적 제조물책임 이론의 구상이 적절히 적용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결함으로 야기되는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형법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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