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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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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적분할?현물출자 결합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의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미국 조직재편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 후, 인적분할?현물출자 결합 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된 세법 규정의 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간의 현물출자 거래가 결합된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거래의 결합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자회사 주주의 현물출자 참여율 및 교환비율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실질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현물출자 거래 시 자회사 주주의 참여율은 전적으로 주주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나, 교환비율은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인적분할 시 하나의 회사가 두 개의 회사로 되는 과정에서 재상장?기업공개 간 시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평가방법 차이의 문제가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법과 다른 법률 간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생긴다. 세부규정중심 접근방식보다는 원칙중심 접근방식으로 전환하는 법개정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상장회사)를 두 개의 회사로 쪼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 보완, 세법상 평가방법과 자본시장법상 평가방법이 상이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평가방법을 세법이 수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인적분할?현물출자 결합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까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단계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직접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애초부터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있더라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주는 규정이고,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장려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현행 세법 체계는 기본법과 특례법 구조로 되어 있어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통일적인 법해석도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미국 세법의 조직재편세제와 같이 단일한 세법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지주회사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지배구조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혜택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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