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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5 - 163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2.5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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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과 일본 헌법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국 및 일본의 공적 주택에 관한 법적 구조가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의 주택행정에 있어서 공적 주택의 위상과 공적 주택에 관한 법제도의 개요, 공적주택의 입주조건에 관한 법적 구조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공적 임대주택 법제에는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 논의되어온 다양한 행정법적 논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즉, 본고는 공적 임대주택 관련 법제에는 단지 사회정책적 필요성을 넘어선 행정법적 고찰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축적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반 사항을 모두 확인・지적하고 각 논점에 대해 논증하기에는 지면의 한계도 있으므로 공적 주택공급 법제에 내재하는 행정법적 고찰요소로서의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이에 따른 조례 제정・운영에 대한 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주택 법제 중, 공적 임대주택에 관한 법제를 개관한 후, 공적 임대주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영주택법의 주요 법적 구성을 소개하고 동법의 개별 규정 속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배분 및 역할분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조례제정권 운영 및 범위 등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일본의 다양한 공적 주택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유형의 공적 임대주택 중 공영주택은 단순한 사회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되는 주택행정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권론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은 규제행정이든 사회보장행정이든 그 영역을 막론하고 중요한 관점이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위의 인권론적 관점 하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각 개별법의 규정사항을 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고는 일본 공영주택제도를 사업주체, 정비방식, 입주자격과 관련된 제반 규정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국법으로서의 공영주택법과 조례의 규정 및 상호관련성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공적 임대주택공급 법제에는 행정법적 고찰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규제행정을 중심으로하는 조례제정권에 관한 논의는 주택보장이라는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조례 제정권과는 그 논의가 다소 상이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주택행정과 공적 주택
Ⅲ. 공영주택법제와 조례를 통한 구체화의 법적 의의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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