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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승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49 - 580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2.5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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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 인간을 돕고,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기는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시대이다. 이러한 디지털 심화기에서 데이터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고 근본적이기에 데이터가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공익 실현의 책무를 지고 있는 모든 공적 주체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 본연의 임무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이 생성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 산업시대에서 재화의 독점과 편중이 불공정과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었다면 지능정보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관념에 기여하도록 활용하는가가 보다 핵심적 과제이며, 공법학은 데이터에 대한 공익적 활용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해 이에 답해야 한다. 데이터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가치재로서 부상하면서,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활동과 사회현상은 디지털 사회의 가치로서 정의, 공정성, 공공의 이익 등에 대한 가치에 다시 한번 깊이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 목적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행정주체가 어떠한 법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공법적 규명을 서둘러 시작해야 할 때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 자원으로 주목받는 데이터를 ‘공익’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공공필요에 따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법이론 및 법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상 ‘공익데이터(données d’intérêt général)’, EU 데이터거버넌스법상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 일본 관민데이터활용법상 ‘관민데이터(官民デー タ)’ 등이 가지는 제도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사례가 국가 데이터 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민간의 데이터를 그저 사적 권리의 영역으로서만 접근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법적 근거를 통해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고유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공익데이터’는 법체계상 민간에 해당하는 주체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일부 데이터에 대해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일종의 공용부담의 영역이라 할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행정주체가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민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①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로서 공익데이터 확보 및 활용, ② 공익목적으로 구매 등을 통한 정부의 권리를 근거로 한 공익데이터 확보(‘공법상 계약’), ③ 민관 데이터 협력 차원에서 민간의 무상제공을 통한 공익데이터 확보(일종의 ‘데이터 기부’), ④ 데이터 제공에 관한 공법적 의무를 입법화하여 공익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데이터 공용제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디지털 사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협에 지능정보기술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용제한 법리를 통한 의무적 데이터 공개(제공)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으로서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으로 기존 공용제한 이론과 매우 이질적인 전개가 불가피하고 조망하는 시각에 따라 상당한 논란과 불측의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법상의 이론규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괴리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Ⅲ. 데이터 공용제한론의 시론적 모색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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