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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38 - 155 (18page)
DOI
10.29305/tj.2024.2.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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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확보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가 강조되면서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도 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이후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기사업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전기사업법에는 없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법적 성질도 문제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실정법에서 사용하는 허가에는 다양한 법적 성질이 있으나 판례에서 이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7조의 사업허가는 특허에 해당한다. 사업허가 그 자체는 재산권이 아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전기사업권은 전기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영업권’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영업권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지만, 전기사업 그 자체의 존속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사업허가를 받은 전기사업권이나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전기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전기사업법에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사업법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사업의 폐지나 휴업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허가받은 전기사업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전기사업허가의 법적 성질
Ⅲ. 비교법적 고찰 - 독일의 입법례
Ⅳ. 허가받은 전기사업권의 재산권성
Ⅴ. 전기사업의 임의적 종료가능성
Ⅵ. 전기사업자의 기본권 제한과 그 위헌성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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