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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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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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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인천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지정 자체와 문화재 가치 등에 대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정보와 문화재 지정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는 문화재 지정 절차 등의 행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들도 있다.
    필자는 인천시 문화재 중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김취려 묘와 기념물로 지정된 이승훈 묘의 지정 관련 내용과 지정 고시 등을 통해서 2개 문화재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 분석해 보았다. 아쉽게도 2개 문화재의 지정 과정과 관련된 조사 자료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등을 인천시 담당 부서에서 모두 제공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검토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점들은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2개 문화재 모두 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곧 정확하게 어떤 점들이 해당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고시에서 밝히지 않아 일반인이 왜 그것이 문화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둘째, 지정 문화재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 명칭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취려 묘는 언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인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려 시대 석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도 지정 문화재로 분류하지 않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승훈 묘는 ‘가묘’인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 명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재로서 지정, 보존할 대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김취려 묘와 이승훈 묘 모두 묘가 있는 토지만 역사성을 인정하여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대상인지 아니면, 묘역 내부에 있는 석물 등도 문화재인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2개 문화재는 당연히 문화재 지정 가치에 대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수정 고시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지정된 문화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 등에 대해 고시에서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들과 문화재 여부가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문화재들을 파악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인천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인천시 문화재 행정에 대해 신뢰하고 인천시 지정 문화재들을 자발적으로 보존, 관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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