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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의 시정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선물산공진회가 경복궁에서 개최된 이후 같은 해 1915년 12월 1일 공진회 미술관 장소였던 곳에 조선총독박물관이 개관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운영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수집된 한국도자는 현재 도자사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이 되는 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유물의 유래를 파악하는 점은 도자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20세기 전반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한국도자가 수집된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본 논고에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한국도자 수집 방법에 주목하여 시기별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한국도자를 수집하면서 구입, 기증, 법령에 의한 인계품이 박물관으로 수집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독립 기관이 아닌 조선총독부의 산하 기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의 변화가 박물관 운영과 수집 방법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점을 알 수 있었다. Ⅰ기(1915-1931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고적조사가 진행되면서 전국의 도요지와 유적조사를 통해 연구·자료적인 목적으로 도자가 수집된다. 이 시기에는 경성미술구락부 세화인, 골동상인 및 개인 판매자들을 통해 한국도자를 수집했다. 1916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1931년 미쓰이(三井)사의 두 차례의 기증을 통해 한국도자가 수집된다. 두 사례를 통해 조선에서 활동한 정치가와 기업이 조선총독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증이 진행된 점을 알 수 있었다.
Ⅱ기(1932-1945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보존령」을 시행하여 이전 시기보다 문화재 관리법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보존령」의 시행은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는 목적과 달리 개인이 수집한 도자가 「유실물법」을 통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수집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예산을 들여 고적조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법렵에 의해 신고자들에게 저비용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된 도자를 확보하였으며, 수집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집은 박물관이 갖는 교육의 목적이 상실 된 채 수집품을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수장고의 역할로 하락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유실물법」에 의해 수집된 한국도자는 전문지식이 겸비되지 않은 일반들에 의해 수습되어, 당시의 기록이 결여된 채 박물관으로 인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법령 강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한 도굴을 장려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해 한반도의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어야 할 법령은 일본의 식민통치의 실리적 목적을 위해 활용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한국도자를 수집하면서 구입, 기증, 법령에 의한 인계품이 박물관으로 수집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독립 기관이 아닌 조선총독부의 산하 기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의 변화가 박물관 운영과 수집 방법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점을 알 수 있었다. Ⅰ기(1915-1931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고적조사가 진행되면서 전국의 도요지와 유적조사를 통해 연구·자료적인 목적으로 도자가 수집된다. 이 시기에는 경성미술구락부 세화인, 골동상인 및 개인 판매자들을 통해 한국도자를 수집했다. 1916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1931년 미쓰이(三井)사의 두 차례의 기증을 통해 한국도자가 수집된다. 두 사례를 통해 조선에서 활동한 정치가와 기업이 조선총독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증이 진행된 점을 알 수 있었다.
Ⅱ기(1932-1945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보존령」을 시행하여 이전 시기보다 문화재 관리법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보존령」의 시행은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는 목적과 달리 개인이 수집한 도자가 「유실물법」을 통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수집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예산을 들여 고적조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법렵에 의해 신고자들에게 저비용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된 도자를 확보하였으며, 수집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집은 박물관이 갖는 교육의 목적이 상실 된 채 수집품을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수장고의 역할로 하락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유실물법」에 의해 수집된 한국도자는 전문지식이 겸비되지 않은 일반들에 의해 수습되어, 당시의 기록이 결여된 채 박물관으로 인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법령 강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한 도굴을 장려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해 한반도의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어야 할 법령은 일본의 식민통치의 실리적 목적을 위해 활용된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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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머리말
- Ⅱ. 조선총독부박물관의 한국도자 수집 방법
- Ⅲ. 조선총독부박물관의 한국도자 수집 방법의 시기별 변화 양상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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