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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복희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61 - 392 (32page)
DOI
10.33982/clr.2024.2.29.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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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은 1951년 난민을 국제적 보호집단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문서이다. 난민협약에 열거된 4개의 보호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과 정치적 의견은 난민의 핵심범주를 반영하고 있다. 다섯 번째 사유인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MPSG)은 국제법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여타 국제인권법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개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유연한 법적 근거가 된다.
UNHCR에서 취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은 ‘보호받아야 하는 특성’과 사회적 인식’ 분석을 통해 MPSG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전자가 없는 경우에도 후자의 요소에 의하여 MPSG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젠더, 성소수자,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 경제적·사회적 계급 등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는 경우 MPSG로 인정하고 있다. MPSG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수용시킬 수 있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을 이끌 수 있는 개념이다.
외국 판례를 보면 MPSG의 해석에 대해 일관성은 없다.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MPSG를 구체화하는 국내법을 제·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난민협약의 난민사유를 중심으로 MPSG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외국판례와 국내판례를 검토하면 난민협약과 UNHCR의 지침을 중심으로 선천성, 불변성, 사회적 인식성과 박해 유무를 기준으로 MPSG난민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과 박해 유무가 결정적인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각국 법제 내에서는 적용과 해석방식의 차이는 있고 국제인권법규범에 근거하여 재량적 해석에 맡기고 있다. MPSG개념이 장래에 예상하지 못했던 박해를 받는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와 인권 증진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사법관행의 축적을 기대해 본다.

목차

Ⅰ. 난민협약상 MPSG
Ⅱ. MPSG 해석기준
Ⅲ. 주요 사례 : MPSG의 분류
Ⅳ. 국내 판례상 나타난 MPSG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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