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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5호
발행연도
수록면
241 - 284 (4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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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이 입법되었으나 입법 과정에는 그와 같은 법조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타)목 입법의 단서가 되었던 (파)목에 대한 BTS 사건 결정과 (파)목의 일반적 해석을 참고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도 함께 참고하여 (타)목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타)목은 (파)목의 문구를 일부 변형하여, 투자나 노력에 따른 성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인격표지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 위법성의 판단에서는 기존 (파)목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논의를 대체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퍼블리시티권 제한에 관한 논의,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타)목은 노력에 따른 성과를 보호하기보다는 인격표지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연예인들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이익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매니지먼트사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전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이어서 금지(또는 예방)청구, 나아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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