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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237 - 2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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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조사절차는 단서 확보로 시작하여, 예비조사나 정식조사를 거쳐,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집행조치안 권고, 조사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SEC 집행국에서 단서를 확보하여 조사권을 발동하면 예비조사나 정식조사를 개시하는데, 조사는 비공식 조사인 예비조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비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정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조사명령을 받아 정식조사로 전환한다. 고의로 연방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그 자체로 연방법상 범죄가 성립하므로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이든 정식조사이든 관계없이 조사담당직원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집행국 직원이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에 제출할 집행조치안을 마련한다. 집행국 직원이 집행조치안을 위원회에 권고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보내면 조사대상자는 이에 대해 의견제출로 답한다. 그런데 조사대상자가 실제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실관계와 법 이론을 기재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사담당자가 제출된 의견을 통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조사대상자가 향후 다른 대안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차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조사대상자 입장에서 항시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다음 집행국 직원이 위원회에 집행조치안을 권고하면 위원회는 집행조치안에 따라 민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밖에 해당 사건을 화해로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이와 같이 화해로 종결된다. SEC와의 화해에서 법 위반 혐의를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화해가 대부분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SEC가 조사대상자에게 법 위반 혐의를 시인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SEC와의 화해에서 경우에 따라 ‘법 위반 혐의를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문구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이나 미국 SEC의 화해를 통한 조사 종결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 만큼 동의의결이나 화해를 통한 조사 종결 제도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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