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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범인의 검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유․무죄 선고, 형의 집행 순으로 진척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피의자에 대한 얼굴 공개로서, 이 경우 머그샷을 허용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행위책임(응보형주의)을 상한으로 하고,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목적형주의)를 하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머그샷은 보안처분으로서 특별예방주의와사회방위주의의 목적을 위한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머그샷의 근거가 되는 피의자얼굴 공개 규정은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및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얼굴 공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단계에서는 훈령 및 유권 해석에 근거하여 그리고 입법의 불비라는 이유로 얼굴 공개에 있어 제한적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안도 상당수 발의되었다. 그러나 현행 얼굴 공개 규정에의해 머그샷 제도는 허용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각각의 요건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규정상의 용어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얼굴 공개의 의미 및 성폭력처벌법 제44조와의 관계에서도 머그샷을 반대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자에 비추어 볼 때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성폭력처벌법 제25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한다면 머그샷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얼굴 공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머그샷 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머그샷 제도를 지금 바로 실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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