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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다수의 한국 콘텐츠는 국내를 넘어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약적 성장의 배경에는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의 깊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국내 제작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작사도 한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의 콘텐츠의 성공이 또 다른 투자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성장기를 넘어 전성기를 향해 순항 중이다.
한편, 성공하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그 성공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충분히 보상받지못했다는 목소리가 영상저작물의 감독과 각본가 등 영상저작자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슈 제기 후 영상저작자에게 추가 보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은영상저작자의 이익 증진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업적·경제적,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같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로, 상업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 특성과의 부조화, 계약자유의 침해, 투자 감소 등 제도 변화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이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향후 제도 시행 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헌법적·입법적 고려사항 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도 도입의 근거로 설명한 해외사례들이 보편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영상산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문화창달’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상저작물 특례를 규정하여 이해관계자들간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였다. 영상산업 생태계가 선순환 체계로 정착되는 데 수십 년이 걸려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인해 자칫 한국 콘텐츠가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기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훼손될 수도 있는상황에 대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상업적·경제적 그리고 법률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산업도 시장이 성장하면서성장통이 함께 오기 마련이다.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한 시점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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