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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229 - 250 (22page)
DOI
10.31536/jols.2023.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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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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