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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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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되지 아니한다. 「소년법」은 형사처벌되지 아니하는 형사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의 소년들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일정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해 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하향해야 하는 논거로서 ① 촉법소년 범죄 증가, ② 소년범죄의 흉포화, ③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변화, ④ 13세에 대한 보호처분 건수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근거들은 불충분한 사실에 근거하거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의 논거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저연령 소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정책이 논의되었으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엄벌정책이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었다가 그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연구결과들을 근거로다시 복지정책으로 돌아섰다. 지속적인 엄벌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우리나라보다 더 약하거나 복지적 개입에 더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을 통한 처벌확대가 유일한 길이 아니다. 심지어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조차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상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소년범죄의 재범을 유발하는 유해환경 차단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처분들이 가벼운 제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집중적인치료 및 교화가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적 접근 시도,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의 추가보완, 이에 대한 사후통제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소년사법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이 가해학생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양자 간 조율이 필요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각 관계 영역들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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