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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 - 5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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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형법이론학은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관한 실무적으로 무익한 논의에 그역량을 과도하게 소모해 왔다. 이 때문에 형법이론학은 간접정범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보다 실천적인 차원의 문제를 나름대로 취급해온 대법원의 판결의 도그마틱적 의의를 평가를 기초로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다. 다른 한편 대법원은 형법 제34조 제1항의 해석ㆍ적용하는 과정에서 간접정범의 적극적 처벌근거를‘도구적 이용’과 같은 일상 언어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형법이론학이 사용하고 있는 도그마틱적 개념 및 그에 기초한 간접정범의 법리와는 거리를 두어왔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최근 한국법원에서 최초로 문제된 새로운 쟁점이 내포된 사례에 대해 원심이 활용한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최종적 법선언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독자적 법리를 전개하는 일도 부작위하고 말았다. 이 글은 간접정범 영역에서 두드러진 ‘이론 따로 실무 따로’라는 커뮤니케이션 부재현상이 자의적인 법적 결정과 공허한 이론구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간접정범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법리에 의거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취급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이론적으로 근거지워진 법적결정을 내리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대법원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일차적으로 ‘도구적 이용’이라는 낡은 용어로는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을 포섭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한 행위지배’라 개념으로 규범적 전환을 이뤄낼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필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교사 또는 방조”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한 행위지배’라는 도그마틱적 개념을 ‘간접정범의 적극적처벌조건이자 성립요건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간접정범의 귀속조건이자 간접정범의 불법을 구성하는 독자적 불법표지라는 다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한 행위지배’ 개념에 기초하면간접정범의 ‘이원적 불법구조’를 포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간접정범의 착오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론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 정밀 법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형법이론학은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한 행위지배 개념이나 이에 기초된 이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정밀 법리를 모두 준비해 두었다. 대법원도 이러한 도그마틱적 성과를 형법이론학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이론과 실무간의 공생관계를 이어갈 수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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