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2호
발행연도
수록면
247 - 28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변론주의에 따라 주장과 증거의 제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법관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의 채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 증거의 자격이나 가치를 평가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판례도 자유심증주의 원칙 하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 등으로 그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취급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증거의 배제 여부라는 결론에 앞서 그러한 증거를 심리에서 배제할 근거는 무엇이며 배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설득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배제의 이유와 기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는 새로운 증거방법들을 출현시켰고 이에 따라 증거수집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의 취급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해야 하는 근거는 1차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민사소송의 목적인 권리보호와 분쟁해결의 실현을 근거로 추가할 수 있다.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를 법원이 허용한다면 잠재적 소송당사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사법절차의 무결성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아가 그 배제되는 증거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적법한 증거수집제도와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생활이나 비밀 등은 보호 이익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그 태양이나 증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증거의 수집에서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당사자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나 비밀의 범위를 정하는 때에는 이와 대립하는 이익과 비교형량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이 비교형량은 위법행위의 태양, 사건의 중요성, 증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하는 기존의 이론과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증거가 위법하게 작성 또는 수집되는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수집제도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비롯한 당사자간 자주적인 증거수집수단의 확충을 논의해온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생활의 비밀의 부당한 공개로부터의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사생활의 비밀은 위법한 수집과정에서의 침해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의 침해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