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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269 - 308 (4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해서 동조 제2항에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에 의한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대금)분할의 두 가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분할의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분할 시 법원에 재량이 너무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처럼 현물분할과 경매(대금)분할 중 현물분할이 과연 원칙인가 하는 점이다.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거나 경매, 가액보상,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각종의 다양한 분할방법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순서는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공유물을 재판상 분할 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논의 중에서 분할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논의는 소송법상 법리와 함께 연계하여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그 성격이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달리 설명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상 개정을 하든 하지 않든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현물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경매(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고, 경매(대금)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고, 현물분할의 경우에도 가액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우선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이 현물분할과 별도로 2014년 민법개정안과 같이 새로운 분할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은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즉, 현물분할을 청구하였더라도 경매(대금)분할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이탈형 부분분할과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도 명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유물 분할의 방법만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은 어떠한 의미 있는 실익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제269조 제2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물분할이 재판상 공유물 분할 방법의 원칙인지 아니면 2014년 민법 개정안과 같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과 공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만 살펴본다면 분할방법에 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행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공유제도의 취지는 공유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자간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할 때 경매(대금)분할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야 할 분할 방법이므로 현행과 같이 현물분할이 경매(대금)분할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물분할을 우선하도록 하는 현행의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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