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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동안 연부취득의 과세문제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연부취득의 과세상 쟁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과세상 쟁점과 관련하여 연부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이 해제되거나 경개계약으로 계약이 인수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 등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연부취득에 대한 중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 감면 등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판례와 예규 등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다음 연부취득의 개선방안으로 연부취득의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와 연부취득의 과세체계 변경 등 2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연부계약은 연(年) 단위의 취득 이외에 월(月) 단위, 분기(分期) 단위, 반기(半期) 단위 등의 취득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연부라는 용어 대신 할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연부의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연부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연부취득은 취득세 과세시점을 앞당겨서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분취득설의 입장을 입법화하였으나, 지분취득설의 일관적 적용이 어렵고 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반적인 취득과 같이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조세수입의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보완방안으로서 각 연부금 지급시에 예정신고를 하는 방안과 중간예납을 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는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정신고를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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