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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 제1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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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995년 현재 60세이상이 9.5%, 65세 이상은 6.1%, 70세 이상은 3.7%이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에서 높아져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성비도 여성이 남성노인보다 1.7배 가량 많고 연령이 높을 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또한 노인은 복합적인 만성질환 구조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60세이상 노인 중 85.9%가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을 뿐아니라(이가옥, 1994), 이러한 만성질환의 합병증과 비뇨기계의 병리적 노화등은 요실금이나 변실금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요실금은 이환된 노인 뿐만아니라 가족들의 자존감 저하, 무기력감, 우울, 불안증가 및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거주노인중 요실금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6.0-62.2%정도이다. 반면 대다수의 노인과 보건의료인은 요실금을 정상적 노화과정의 하나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요실금의 경우 적절히 관리된다면 70%정도가 완치되거나 정도가 완화될 수있다. 그러므로 요실금의 특성이나 중증도, 이환된 인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개발되고 관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요실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밝히며, 요실금의 정신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의 우울과의 연관성을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老人生活實態調査』자료를 이차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한 1,264명이었고, 이들의 요실금의 실태와 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건강과 기능상태, CES-D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우울정도를 측정하였다. 요실금군과 비요실금군에 대하여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x2-test 등의 단변량분석 후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관련요인들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1,264명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요실금 유병률은 9.2였고, 남성노인은 7.7%, 여성노인은 10.1%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65세-74세(7.1%), 75세이상(15.2%)으로 이 분화하였을 때 75세이상군에서 요실금 유병률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요실금의 정도는 대부분(86.2%) 적은 양이라고 하였으며, 빈도의 경우도 반정도(48.3%)에서 하루에 1회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요실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74.0%로 요실금의 정도와 관계없이 요실금 자체가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에 기인한 불편감이 크지만 이를 치료하고자 병의원을 방문한 노인은 12.9%에 그쳤는데, 이는 노인 스스로 요실금을 정상적 노화과정의 하나로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수치심등으로 인하여 은폐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변량분석상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변수들은 연령이외에도 무배우자, 주관적 경제평가나 주관적 건강평가를 부정적으로 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받는 대우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최근 15일간 급만성질환에 이환된 경우와 만성퇴행성질환 중 당뇨병, 중풍·뇌졸증, 만성요통 등에 이환된 경우, 청력장애, 일상생활수행(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IADL)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우울점수가 높을 수록 요실금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요실금의 관련요인을 다변량분석한 결과 우울정도가 심하거나, 고연령, ADL수행능력에 어려움이 크거나, 지난 15일간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는 경우 요실금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요실금 유병률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향후 빠른 증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실금에 대한 자가관리지침과와 보건의료인의 치료지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요실금에 대한 가족, 병원,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노인 요실금의 역학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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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4-02-08959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