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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9卷 第1號 (通卷 第172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7 - 121 (35page)
DOI
10.46406/kjil.2024.3.69.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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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전세계가 핵무기 사용의 끔찍한 결과를 목도한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핵군비경쟁에 나서면서 전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는데, 이는 핵무기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정치적 비난가능성이 소위 ‘핵터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저위력(low yield)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중요성이 재부상함에 따라 그러한 ‘핵터부’가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 사용이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저위력 전술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될 용도로 개발된 핵무기로, 전략핵무기에 비해 낮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파괴력의 정도와 범위가 제한적인 핵무기를 의미한다. 냉전시기부터 존재하던 전술핵무기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철수, 폐기되는 등 그 중요성이 상실된 듯 하였으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충돌상황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에 따라 전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이른다. 또한, 미국도 저위력 핵탄두와 향상된 정밀타격능력으로 민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핵터부’륵 극복하고 ‘사용가능한’ 핵무기로서의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가치에 주목하여, 최근 신종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여, ‘벙커버스터’ 등의 용도로 배치하였다. 러시아와 파키스탄, 북한 또한 전술핵무기를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전술핵무기의 현대화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핵무기의 문제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1996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구별의원칙, ‘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을 전술핵무기와 같이 그 속성과 효과가 불확정적인 무기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사용가능한’ 핵무기라는 인식과 이에 결부된 ‘제한적 핵전쟁’의 발상이 확산, 고착되어 핵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국제조약을 통해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문제
Ⅲ. 핵무기와 국제인도법
Ⅳ.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원칙 합치가능성 분석
Ⅴ. 국제인도법 원칙 적용의 한계 및 국제조약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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