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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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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은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여기서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포함하며, 이에 합치하는 법률을 개인이 신뢰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형성한 법적 지위를 보호함이 신뢰보호원칙이다. 한편, 법률의 형식적 요소인 실정성과 일반성은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된 조건에 같다면 모두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평등원칙이 그 안에 내재해 있다. 법률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추상적 법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법률해석 시 해석의 객관적 기준이 법률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이때 해당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헌법원칙이 명확성원칙이다. 그런데 법률의 해석은 국가기관이나 수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각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명확성의 판단기준도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계, 즉 법률을 형성하거나 집행할 때 법률에 대한 명확성 심사는 담당기관에 의해 그가 맡은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법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는 국회가 스스로 선택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체계정당성원리에 따라 명확성원칙의 위반여부가 심사된다. 다만, 체계정당성원리는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징후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전적・잠정적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가 법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집행할 때에는 법률이 부여한 수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법률유보와 법률우위라 한다. 이 때 명확성원칙의 심사는 법률이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다만, 국회가 법률을 형성할 때나 정부가 법률을 집행할 때 이루어지는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원칙이 스스로 준수하는 행위규범으로만 작용한 것이기에 타율적인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명확성원칙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법단계에 와서야 강제성을 갖는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에는 법률이 법원의 해석을 통한 보충적 가치판단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경우에 명확성을 확보된다. 다만, 이때 법원의 해석은 이전까지 입법과 행정의 과정에서 논의되어 온 적용대상과 관련 법규범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이에 더하여 재판과정에서 소송당사자, 특히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개인에 의해 새롭게 제시되는 법적 기준들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최소한의 명확성은 법률의 명확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이 인정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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