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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인은 등기나 점유를 원상회복할 것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과 회복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의 반환 또는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 두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병존하며 소송물도 다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위 두 청구권에 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수익자에 대하여는 구할 수 없다.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문제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수익자가 제3자 보호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긍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므로 해제된 계약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수익자가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를 이유로 낙약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에 대한 수익자의 물건반환의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대가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수익자는 여전히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자이므로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상판결의 사안이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대가관계를 맺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대상판결이 수익자에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일반론을 설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낙약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때 수익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수익자의 물건의 반환의무를 부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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