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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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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저작권 규범은 무체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글로벌 규범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디지털로 촉발된 지식의 탈 국경적 이전은 이러한 저작권 규범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 저작권 규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밀접한 통상 국가인 미국의 주요 저작권 판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권 보호의 이념이 투자의 보호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저작권은 ‘투자’를 보호하고자 고안된 제도가 아니다. 투자가 반드시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제도를 투자 보호 메커니즘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투자에 대한 독점배타권은 오히려 인간의 창작을 독려하기보다 창작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독점배타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은 NFT, 링크 등 디지털 기술의 환경에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전히 불명확하다. 특히 일부 판례는 지나친 링크의 허용으로 저작권의 본질적 의미를 희석시키며 이러한 불명확성만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공정이용 법리의 디지털 적용과 관련 지난 20년 동안, 무엇보다도 ‘변형적 사용’으로 인한 면책이 부상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등 사용 목적의 무리한 확장을 모두 “변형적 이용”으로 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구글북스 사건을 비롯 오라클 사건 모두 변형적 이용의 확장으로 정당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라클 판결을 포함한 공정이용 인정 판결의 대부분 근간에는 ‘표현적 이용’을 부정하면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확장하고 있다. 결국 이용된 부분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부담을 공정이용 면책으로 전가하는 경향이다. 또한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기준 역시 ‘잠재적 시장’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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