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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89 - 118 (30page)
DOI
10.17257/hufslr.2023.4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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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민법의 해석상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부터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중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강학상 청구권경합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청구권경합설을 채택하고 있는 판례·통설에서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둘 중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되고, 원고가 설령 어느 한 청구권의 인용을 주장하고 그 인용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택적 병합에 의해 나머지 청구권도 행사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적 병합은 청구권이 경합하는 사안에서 자칫하면 동일 당사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재차 제기하게 됨으로써 중복소송의 제기 금지에 해당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조문에도 없는 병합 형태를 창설하는 것으로 이 병합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의문이 든다. 소송법상으로는 이 문제가 소송물이론과 연계되어 논해지고 있으나,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분하면서 왜 이 문제에 한해 소송물이론을 도입하여 논하고 있는가, 또 성립 요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제도와 불법행위책임제도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조문상의 성립 요건만 충족하면 경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권이 경합한다고 상정되는 여러 장면에서 과연 이들 청구권이 경합하는 것인가 혹시 보완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점(경합의 개념에 관한 문제) 등, 이른바 청구권경합이라고 불리는 문제에서는 아직 우리 학계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제언을 일본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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