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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료)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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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사람과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구제지원 절차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확인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같은 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조항을 제시하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도입하여 신고인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 범죄에 대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기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상 설치 및 운영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 범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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