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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모 (남서울대학교) 윤장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45 - 2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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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1조 제1항에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소유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헌법 제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법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어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 시켜 주기 위해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하여 개발하게 된다.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창고나 공장설립을 하게 된다. 이때 토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림지역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때, 농지개발이 소규모 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된다. 소규모 농지가 개발되면 농지의 연접성이 떨어지게 되어 농사의 자동화 농사법에 방해가 되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농지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농지개발 때문에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농지가 필요한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 하지 못해 농민들의 소득 향상의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농지의 기본개념을 알아보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내용을 알아본다. 전용허가(협의)에 따르는 농지 보전에 대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할 내용을 제시하여 농지의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농지의 개념
Ⅲ. 농업진흥지역의 규정내용 및 그 농지전용
Ⅳ.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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