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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43 (43page)
DOI
10.29305/tj.2024.6.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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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파고, 챗GPT 등을 통해 먼 미래로 여겨졌던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 인공지능 모빌리티가 상용화되면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인공지능 모빌리티마다 기술개발의 속도가 다르지만 약 2025년경에는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드론은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 등의 기술개발도 매우 빠르게 이뤄져 약 2025년경에는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모빌리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선제되어야 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도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 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 사이버위험 등 관련 위험에 대한 대응 및 사고발생 시 보상․배상체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 모빌리티의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이러한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시험운행 단계에서의 위험도 대비가 이뤄져 법적 · 사회적 제약 없이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증/시험운행 단계에서 여러 법률에서 규제특례의 전제조건으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모빌리티에 대한 책임보험약관도 제대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인공지능 모빌리티는 인공지능시스템이 기존의 운전자, 선장․선원, 기장 등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기본적인 운행형태로 하는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시스템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는지,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이 민법상 동산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등의 민사법적 논의와 연결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인공지능 모빌리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특히, 운송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상사법 분야에서 논의해야 되는 쟁점들도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상법 제2편 및 제5편, 그리고 제6편에서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과 관련하여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운송 관련 규정들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도입 시 개정되어야 할 중요한 조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4편 보험과 관련해서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항공기보험 등의 조문들도 인공지능 모빌리티 도입에 따라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드론, 도심교통항공 등 인공지능 모빌리티 도입에 따른 상법 개정방안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인공지능 모빌리티의 의의와 현황
Ⅲ. 인공지능 모빌리티 책임 관련 법률체계 검토
Ⅳ. 인공지능 모빌리티 도입에 따른 상사법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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