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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4집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301 - 341 (41page)
- DOI
- 10.56544/JBLR.2024.05.74.301
이용수
초록· 키워드
불심검문은 범죄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범죄 실행, 완료까지 全 단계에 걸쳐 범죄예방과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찰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현행 불심검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못하며 임의적 행정경찰작용인 법적성격 상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난해 7∼8월 발생한 이상동기 흉악범죄에서 보듯이 경찰작용이 단순한 범죄예방과 수사에서 벗어나 예측불가능한 위험까지 대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신원확인’과 ‘제복경찰관 신분증 제시의무’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입법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현장 경찰관들이 원활한 경찰작용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상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통제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제복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는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 등과의 형평성, 대법원 판례 취지와 영국·미국 등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제복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면제하도록 경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2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원확인’ 및 ‘제복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와 관련한 경직법 개정안이 입법화되기를 고대한다.
현재 ‘신원확인’과 ‘제복경찰관 신분증 제시의무’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입법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현장 경찰관들이 원활한 경찰작용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상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통제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제복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는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 등과의 형평성, 대법원 판례 취지와 영국·미국 등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제복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면제하도록 경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2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원확인’ 및 ‘제복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와 관련한 경직법 개정안이 입법화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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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불심검문 제도 개관
- Ⅲ. 불심검문 관련 경직법 개정안 발의
- Ⅳ. 신원 확인 제도 규정화
- Ⅴ. 정복경찰관 신분증 제시의무 개정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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