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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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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의 안보예외조항은 회원국이 필수적 안보이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동 협정 상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조항이다. 수십 년간 GATT 당사국 및 WTO 회원국은 해당 조항의 남용이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분쟁 시 안보예외 조항을 원용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이 WTO 분쟁에서 안보예외조항을 자주 원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안보예외조항 관련 WTO 패널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반도체 수출규제 분쟁 및 WTO 체제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GATT 제XXI조 제(b)호 (iii)목 등의 주요 쟁점은 (1) 안보예외조항이 자기판단적(self-judging)인지 여부 및 WTO 패널 관할권 보유 여부, (2) ‘필수적 안보이익보호에 필요한 조치’ 요건의 심리기준 및 (3) ‘국제관계상 비상상황’ 요건의 심리기준이다. WTO 패널은 지금까지 총 네 사건에서 안보예외조항의 전적인 자기판단성을 부인하고 패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으며, 이 중 세 건에서 문제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안보예외조항 요건 충족을 부인하였다.
패널 판정례 상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분쟁에서 GATT 제XXI조 (b)호 (iii)목의 객관적 요건 충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지금까지 패널 보고서에 다루어지지 않은 GATT 제XXI조 (b)호 (ii)목의 경우 미국 측 주장의 인용 여부가 불확실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의 경제안보정책 상 핵심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이 반도체 분쟁에서 부정적인 결정을 받을 경우 미국의 WTO 체제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는 한편 WTO 협정 상 안보예외조항의 개정 요구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보예외조항 관련 WTO 패널 판정 분석
Ⅲ.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분쟁 관련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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