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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39 - 65 (27page)
- DOI
- 10.30833/LTPR.2024.05.12.2.39
이용수
초록· 키워드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놓여지는 시간의 범위를 긋고 그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관련 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최근 다양해진 고용 형태로 인하여 기존의 정형적인 근로시간 관련 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이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문제시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다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아마도 법 제도의 결함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목적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고는 장시간 근로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근로시간 관련 법의 과제를 밝히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충실한 혹은 바람직한 생활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업무시간을 포함한 각각의 행동 시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반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나아가 과로사로 이어지는 일하는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생활시간에 대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장시간 근로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근로시간 관련 법의 과제를 밝히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충실한 혹은 바람직한 생활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업무시간을 포함한 각각의 행동 시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반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나아가 과로사로 이어지는 일하는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생활시간에 대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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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현황
- Ⅲ.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응
- Ⅳ. 새로운 생활시간 개념 도입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