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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359 - 388 (30page)
- DOI
- 10.30833/LTPR.2024.05.12.2.35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회사법(상법)은 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자격제한이나 임기 제한 등 새로운 규제사항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경성규범인 상법에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결과 우리나라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연성규범을 활용한 규율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외이사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연성규범화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의 이사회 제도를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통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일의 이원적 이사회 제도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원적 이사회 제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독일의 이사회 구조를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독일의 감사회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은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임기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규제와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확보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상장회사와 대기업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세 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 형태를 회사가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회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외이사 수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는 존재하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CG코드를 통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율할 것이 아니라 연성규범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임기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기 보다는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독일의 이원적 이사회 제도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원적 이사회 제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독일의 이사회 구조를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독일의 감사회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은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임기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규제와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확보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상장회사와 대기업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세 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 형태를 회사가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회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외이사 수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는 존재하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CG코드를 통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율할 것이 아니라 연성규범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임기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기 보다는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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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사회 관련 규정 개관
- Ⅲ. 독일
- Ⅳ. 일본
- Ⅴ.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