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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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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通卷 第9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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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釜山)지역 주요 행정관청 수장들이 부산 시내의 ‘초원복집’이라는 복어(鰒魚)요리 음식점에 모여 지역감정(地域感情)을 부추겨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자고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안기부 지부장 등 지역기관장 등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과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부정선거를 모의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것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측에 도청(盜聽)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정주영 후보 선거 캠프는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비밀모임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전직 안기부 직원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초원복집 식당에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후보와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이 사건의 핵심이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의도적인 지역감정 조장’이 아닌 음모라고 규정했다. 또한 주류 언론이 고위 공직자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관권부정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불법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지역감정을 부채질하여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층 결집과 몰표현상을 불러와 김영삼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관권 부정선거 모의사건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학술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통령선거에서 지역감정(地域感情)이 악용되었고, 동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쟁점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었다. 선거공학적으로 불법도청(不法盜聽)에만 초점을 맞춘 ‘프레임 전환’에 의해 고위 공직자들의 관권부정선거 모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입법사와 인권사에서 초원복집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포토라인 운영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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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4-02-08990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