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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특허청)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2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수록면
185 - 23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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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제정 상표법은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이 후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심사과정에서의 부담 등을 이유로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6호 1974년 1월 1일 시행된 상표법에서 위와 관련된 조항을 상표법에서 삭제하였다. 권리불요구제도가 없어진 이 후 약 40년이 흐른 시점에서 권리불요구제도의 재도입을 논의해보려 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 특허청에 상표 출원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서 등록된 상표의 숫자도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와 같은 증가의 이유는 과거에 비하여 표장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을 가진 상표가 많이 등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상표법은 최근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며 심사과정에서 각 지정상품별로 거절사유를 달리 파악하여 심사하겠다는 점을 알린 바 있다. 이는 과거 권리불요구제도의 도입을 논할 당시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던 심사의 일관성 혹은 심사기간의 지연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도 보이는데 각 지정상품 별로 등록 및 거절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더하여 어느 부분까지 등록상표의 권리가 미치는지 여부를 잘 나타내주는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 권리불요구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미국이 가장 활발히 권리불요구제도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동 제도를 없앤 바 있는데 위 국가들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합한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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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2. Ⅱ. 대한민국
  3. Ⅲ. 해외
  4. Ⅳ. 도입의 필요성
  5. Ⅴ. 결론
  6. 참고문헌
  7. 국문초록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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